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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2조에 의거 당사 투자일임재산의 기준가 및 수익률 산출 등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>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업무위탁 현황을 공시합니다. > > - 아 래 - > > 1. 업무위탁기관 : 타이거자산운용투자자문(주) > 2. 업무위탁내용 : 투자일임재산의 기준가 및 수익률 산출 등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업무 > 3. 업무수탁기관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 > 4. 관 계 법 령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2조(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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