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" 개정에 따른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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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시담당자 작성일16-01-11 21:09 조회2,65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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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] 제58조에 의거 당사의 "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"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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